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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본 법률은 수시로 추가 및 수정,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 4장 법의 적용 범위

제 20조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2.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제 5장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 21조 [강요된 행위]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관리자 판단하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22조 [정당 행위]

  1.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23조 [정당 방위]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다 할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 타인에게 경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24조 [긴급 피난]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조 제 2항과 제 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 25조 [피해자의 승낙]

  1.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단 국가 공무원의 경고, 지시를 무시하고 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제 26조 [작량감경]

  1.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 6장 처벌

  1. 경찰청, 보안국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 벌금 3,000만원

    • 구금 30분

  2. 벌금을 낼 여력이 없을 경우

    • 1,000만원당 구금 10분 적용

제1장 도로교통법

제1조 (경범죄)

  1. 신호위반 → 벌금 500만원

  2. 속도위반

    • 시내도로 : 120km 이상 → 벌금 500만원

    • 고속도로 : 200km 이상 → 벌금 500만원

  3. 불법주정차 & 인도침범 → 벌금 500만원

    • 불법주정차 : 2분 이상 무단 주정차 (비콘 미사용 시)

    • 인도침범 : 바퀴 2개 이상 인도 위 주행/주정차

    • 단속 시 경찰청·보안국은 메가폰으로 고지 의무

  4. 공공기물 파손 (전봇대, 신호등 등) → 벌금 500만원

  5. 불법 유턴 → 벌금 500만원

  6. 역주행 (중앙선 침범 포함) → 벌금 500만원

  7. 시민 스턴트 행위 → 벌금 500만원

    • 이륜차량 : 윌리, 두 바퀴 모두 공중

    • 사륜차량 : 네 바퀴 모두 공중

    • 자전거 : 이륜차 기준 동일 적용

  8. 소음공해 (경적 3초 이상) → 벌금 500만원


제2조 (중범죄)

  1. 폭주 → 벌금 3,000만원

    • 기준 : 경범죄 3회 이상 위반

  2. 무면허 운전 → 벌금 3,000만원, 구금 10분

  3. 뺑소니

    • 피해자 상해 → 벌금 3,000만원

    • 피해자 사망 → 벌금 5,000만원, 구금 20분

  4. 보복운전 → 벌금 5,000만원, 구금 30분

    • 기준 : 급정지, 진로방해 등

  5. 차량 고의 파손 → 벌금 5,000만원

  6. 자해공갈 (합의금 목적) → 벌금 1억원, 구금 60분

  7. 음성채팅 고성방가 → 벌금 5,000만원, 구금 30분

  8. 차량 절도 → 벌금 5,000만원, 구금 30분


제2장 불법 소지품

제2조 (마약류 및 근접무기, 총기류 관리)

  1. 마약 소지·판매·유통 → 벌금 4,000만원, 구금 20분, 물품 압수

  2. 불법 물품 소지 → 벌금 5,000만원, 구금 30분, 물품 압수

    • C4 폭탄, 검은돈, 보석, 불법 약물

  3. 불법 흉기류 소지 → 벌금 6,000만원, 구금 30분, 물품 압수

    • 야구방망이, 칼, 골프채 등

  4. 불법 총기류 소지 → 벌금 8,000만원, 구금 30분, 물품 압수

  5. 총기 발포 → 벌금 1억원, 구금 30분, 물품 압수

  6. 공무원 앞에서 무기 소지·조준 → 즉시 사살/체포 가능

  7. 불법 물품 관련 직언(은어 미사용) → 소환·조사 가능


제3장 공공안전

제1조 (위해)

  1. 상해 → 벌금 5,000만원, 구금 20분

  2. 납치 → 벌금 5,000만원, 구금 30분

  3. 살인 → 벌금 6,000만원, 구금 30분

  4. 강도·갈취·협박·사기 → 피해규모별 처벌

    • 1억 미만 : 벌금 1,000만원, 구금 10분

    • 1억 ~ 5억 미만 : 벌금 5,000만원, 구금 20분

    • 5억 ~ 10억 미만 : 벌금 1억원, 구금 30분

    • 10억 이상 : 관리자 BAD-RP 법률 적용


제4조 (사유지)

  1. 공무원 사유지 무단침입 (3회 경고 불응 시) → 벌금 1억원, 구금 30분

  2. 개인·기업·조직 사유지 침입 → 벌금 5,000만원, 구금 20분

  3. 사유지 내 난동·범죄 (살인, 폭행 등) → 관리자 구금 90분


제5조 항공보안법

  1. 영공 관할

    • 남부 : 경찰청

    • 중북부 : 보안국

  2. 무허가 비행체 운행 → 벌금 2억원, 구금 30분

  3. 허가제 비행 의무 (미신청 시 위 2항 적용)

  4. 저공비행·비행금지구역 위반

    • 벌금 2억원, 구금 40분

    • 저공 기준 : 메이즈 타워 절반 이하

    • 비행금지 : 보호구역 (1장 1조·2조 준용)

    • 필요 시 즉시 격추 가능

  5. 공무원 비행 예외 : 출동·복귀·순찰 시

  6. 비행체를 통한 위해

    • 시민 상해 : 벌금 1억원, 구금 30분

    • 시민 사망 : 벌금 2억원, 구금 120분

    • 공무원 상해 : 벌금 2억원, 구금 60분

    • 공무원 사망 : 벌금 4억원, 구금 120분


제6조 경찰청, 보안국 관련 법률

  1. 상해 → 벌금 5,000만원, 구금 30분

  2. 살해 → 벌금 1억원, 구금 50분

  3. 차량 절도 미수 → 벌금 3,000만원, 구금 20분

  4. 차량 파손·절도 → 벌금 1억원, 구금 40분

  5. 사칭·모욕·모방

    • 사칭/모욕 : 벌금 1억원, 구금 30분

    • 모방 : 벌금 8,000만원, 구금 30분

  6. 공권력 방해·허위신고 → 벌금 1억원, 구금 40분

  7. 불심검문 → 3초 간격 3회 공표 후 진행

  8. 퇴근 중 구금 임의조정 불가

    • 위반 시 팩션 경고 1회, 관리자 구금 150분


제4장 합의

  1. 살인 합의금 최대 : 5,000만원

  2. 폭행·상해 합의금 최대 : 3,000만원

  3. 재물손괴 합의금 최대 : 1,000만원

  4. 합의 거부 시 → 위반 법률로 처벌

  5. 초과 합의금 수령 시 → 회수 + 관리자 구금 60분

  6. 자해공갈·사기 합의 → 회수 + 관리자 구금 1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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