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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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법의 적용 범위
제 20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제 5장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 21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관리자 판단하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22조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23조 [정당 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다 할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타인에게 경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24조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항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조 제 2항과 제 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 25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단 국가 공무원의 경고, 지시를 무시하고 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제 26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 6장 처벌
경찰청, 보안국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벌금 3,000만원
구금 30분
벌금을 낼 여력이 없을 경우
1,000만원당 구금 10분 적용
제1장 도로교통법
제1조 (경범죄)
신호위반 → 벌금 500만원
속도위반
시내도로 : 120km 이상 → 벌금 500만원
고속도로 : 200km 이상 → 벌금 500만원
불법주정차 & 인도침범 → 벌금 500만원
불법주정차 : 2분 이상 무단 주정차 (비콘 미사용 시)
인도침범 : 바퀴 2개 이상 인도 위 주행/주정차
단속 시 경찰청·보안국은 메가폰으로 고지 의무
공공기물 파손 (전봇대, 신호등 등) → 벌금 500만원
불법 유턴 → 벌금 500만원
역주행 (중앙선 침범 포함) → 벌금 500만원
시민 스턴트 행위 → 벌금 500만원
이륜차량 : 윌리, 두 바퀴 모두 공중
사륜차량 : 네 바퀴 모두 공중
자전거 : 이륜차 기준 동일 적용
소음공해 (경적 3초 이상) → 벌금 500만원
제2조 (중범죄)
폭주 → 벌금 3,000만원
기준 : 경범죄 3회 이상 위반
무면허 운전 → 벌금 3,000만원, 구금 10분
뺑소니
피해자 상해 → 벌금 3,000만원
피해자 사망 → 벌금 5,000만원, 구금 20분
보복운전 → 벌금 5,000만원, 구금 30분
기준 : 급정지, 진로방해 등
차량 고의 파손 → 벌금 5,000만원
자해공갈 (합의금 목적) → 벌금 1억원, 구금 60분
음성채팅 고성방가 → 벌금 5,000만원, 구금 30분
차량 절도 → 벌금 5,000만원, 구금 30분
제2장 불법 소지품
제2조 (마약류 및 근접무기, 총기류 관리)
마약 소지·판매·유통 → 벌금 4,000만원, 구금 20분, 물품 압수
불법 물품 소지 → 벌금 5,000만원, 구금 30분, 물품 압수
C4 폭탄, 검은돈, 보석, 불법 약물
불법 흉기류 소지 → 벌금 6,000만원, 구금 30분, 물품 압수
야구방망이, 칼, 골프채 등
불법 총기류 소지 → 벌금 8,000만원, 구금 30분, 물품 압수
총기 발포 → 벌금 1억원, 구금 30분, 물품 압수
공무원 앞에서 무기 소지·조준 → 즉시 사살/체포 가능
불법 물품 관련 직언(은어 미사용) → 소환·조사 가능
제3장 공공안전
제1조 (위해)
상해 → 벌금 5,000만원, 구금 20분
납치 → 벌금 5,000만원, 구금 30분
살인 → 벌금 6,000만원, 구금 30분
강도·갈취·협박·사기 → 피해규모별 처벌
1억 미만 : 벌금 1,000만원, 구금 10분
1억 ~ 5억 미만 : 벌금 5,000만원, 구금 20분
5억 ~ 10억 미만 : 벌금 1억원, 구금 30분
10억 이상 : 관리자 BAD-RP 법률 적용
제4조 (사유지)
공무원 사유지 무단침입 (3회 경고 불응 시) → 벌금 1억원, 구금 30분
개인·기업·조직 사유지 침입 → 벌금 5,000만원, 구금 20분
사유지 내 난동·범죄 (살인, 폭행 등) → 관리자 구금 90분
제5조 항공보안법
영공 관할
남부 : 경찰청
중북부 : 보안국
무허가 비행체 운행 → 벌금 2억원, 구금 30분
허가제 비행 의무 (미신청 시 위 2항 적용)
저공비행·비행금지구역 위반
벌금 2억원, 구금 40분
저공 기준 : 메이즈 타워 절반 이하
비행금지 : 보호구역 (1장 1조·2조 준용)
필요 시 즉시 격추 가능
공무원 비행 예외 : 출동·복귀·순찰 시
비행체를 통한 위해
시민 상해 : 벌금 1억원, 구금 30분
시민 사망 : 벌금 2억원, 구금 120분
공무원 상해 : 벌금 2억원, 구금 60분
공무원 사망 : 벌금 4억원, 구금 120분
제6조 경찰청, 보안국 관련 법률
상해 → 벌금 5,000만원, 구금 30분
살해 → 벌금 1억원, 구금 50분
차량 절도 미수 → 벌금 3,000만원, 구금 20분
차량 파손·절도 → 벌금 1억원, 구금 40분
사칭·모욕·모방
사칭/모욕 : 벌금 1억원, 구금 30분
모방 : 벌금 8,000만원, 구금 30분
공권력 방해·허위신고 → 벌금 1억원, 구금 40분
불심검문 → 3초 간격 3회 공표 후 진행
퇴근 중 구금 임의조정 불가
위반 시 팩션 경고 1회, 관리자 구금 150분
제4장 합의
살인 합의금 최대 : 5,000만원
폭행·상해 합의금 최대 : 3,000만원
재물손괴 합의금 최대 : 1,000만원
합의 거부 시 → 위반 법률로 처벌
초과 합의금 수령 시 → 회수 + 관리자 구금 60분
자해공갈·사기 합의 → 회수 + 관리자 구금 1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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